이해찬 금융투자업계 간담회 후 증권거래서 인하,폐지 공론화
거래대금의 0.3%를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에서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상태에서도 세금은 내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양도세 부과 대상(대주주)의 주식 보유 하한선은 작년 4월 종목당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춰진 데 이어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하락하는 등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가 확대되는 추세라 이중 과세 논란도 나왔다. | 증권거래세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을 샀을 때는 세금이 없지만 주식을 팔았을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주식을 팔 때는 판 대금의 0.5%를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