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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의 0.3%를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에서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상태에서도 세금은 내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양도세 부과 대상(대주주)의 주식 보유 하한선은 작년 4월 종목당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춰진 데 이어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하락하는 등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가 확대되는 추세라 이중 과세 논란도 나왔다.

 

 

 

 

| 증권거래세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을 샀을 때는 세금이 없지만 주식을 팔았을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주식을 팔 때는 판 대금의 0.5%를 낸다(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0.15%,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0.3%를 부과한다(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작년 증권거래세 개정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손실에 대한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어긋나고 주식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1971년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1979년 세수 증대와 단기 투기 억제를 위해 부활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상장주식에는 0.3%, 비상장주식에는 0.5%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거래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거래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율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고수해 난관이 예상된다.

 

이해찬 대표의 자본시장 세제 개편 공론화 발언과 관련해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일본, 독일, 룩셈부르크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받지않고 있다.

외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증권거래세를 내리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증권업계와 재계는 물론 최근엔 다수의 여당 및 야당 국회의원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무위 소속 최운열·김태년·유동수·김병욱 의원과 함께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빌딩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24명과 업계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며 공감했다.

또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세제 이슈와 관련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시 침체기 때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 대상 제외,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등이 증권거래세 폐지가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정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왔었다.

 

이어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의 어려움, 과세 시스템 미구축 등의 이유로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에 대해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고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는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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