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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수소전기차 충전 시연을 참관한 것을 계기로 국내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 이슈가 재부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파리에서 현대자동차(005380)의 수소전기차 넥쏘를 시승하고, 파리 도심에 위치한 수소충전소에 들러 투싼 수소전기택시 기사가 차량에 수소를 직접 충전하는 모습을 참관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관심을 표시한 수소전기차 셀프 충전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장면이다. 한국에선 수소 충전 시 운전자에 의한 셀프 충전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국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수소 충전은 반드시 수소충전소에 고용된 인원력이 직접 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 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수소차 충전이 가능한 미국이나 유럽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했지만, 수소 충전 인프라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가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리는 수소전기차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1만5000대를 보급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수소충전소 규제 개혁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선, 까다로운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 때문에 첫 과정인 부지 확보부터 쉽지 않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유치원, 대학 등 학교 부지로부터 200m 이내의 부지에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어렵다.

 

또한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며, 철도안전법에에서도 철도보호지구의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는 수소충전소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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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와 보호시설 등에 5~17m에 달하는 이격 규제가 최근 통과된 특례를 통해 12cm 두께의 방호벽 설치 시 거리제한을 두지 않게 됐지만, 여전히 충전소 설립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요국들은 이러한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주로 도심 안쪽에 충전소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지난 2015년 설치된 일본 이와타니 수소스테이션 시바코엔역 지점은 반경 3km 내에 긴자, 국회의사당 및 정부청사가 위치해 있다. 문 대통령이 수소 충전 시연을 참관한 에어리퀴드사의 수소충전소 역시 에펠탑이 바로 보일 정도로 프랑스 최대 도심 내 위치하고 있다.

 

수소충전소에만 유독 엄격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에 대한 완화도 시급하다.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나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설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한 자에 한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서는 이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수소충전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브노아 포띠에 에어리퀴드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수소충전소가 설립된지 3년이 지났지만 시민들로부터 어떠한 불만도 제기된 바 없었으며, 사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수소차와 수소충전소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수많은 시험 검증을 통해 마련 돼 있다. 또한 수소가 노출될 경우 공기보다 14배 가량 가볍기 때문에 가솔린, 디젤, LPG 처럼 특정 공간에 축적되지 않고 신속하게 공기중으로 사라진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도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에 수소전기차 충전소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동형 수소충전소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제 보완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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